하루 100번 접근알림…스토킹범 징역 2년6월 구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0일, 오후 05:2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별을 요구한 전 연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법원의 최고 수위 잠정 조치와 전자발찌 부착 처분을 받고도 그 주변을 계속 맴돈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지난 1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부터 연인 관계였던 B(53·여)씨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예천군의 한 캠핑장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차 안에서 그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뒤에도 A씨의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고, 문자메시지와 동영상 전송, 주거지 침입 등이 계속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신 A씨에게는 서면경고와 접근금지, 전자발찌 부착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조치들이 적용됐다. A씨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유치장에 6일간 입감되기도 했다.

이 기간 정작 고통받은 건 피해자였다. B씨는 하루 최고 100번에 달하는 ‘가해자 접근 알림’에 끊임없이 시달리다, 결국 생업을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도망치듯 거처를 옮겼다.

배달 일을 하던 A씨가 B씨의 주거지나 일터 근처를 지나칠 때마다, B씨의 휴대전화에는 하루 60~100회씩 접근 알림 경보가 울렸다. 경찰은 이를 ‘생업으로 인한 동선 중첩’으로 판단했지만, B씨 입장에서는 알림이 울릴 때마다 매번 공포에 떨어야 했다.

B씨는 “스토킹 피해는 죽음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며 “제발 가해자를 격리해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현재 최장 9개월로 정해졌던 전자발찌 착용 기간이 만료돼 이미 장치를 벗은 상태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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