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한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이번 주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2일 오후 2시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을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앞서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지난 9일로 지정했다가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27일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적극 동조하여 합법의 외피를 씌우고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내란 범죄를 목도하고도 눈을 질끈 감은 채 '한 배'를 탔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실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 왔다. 이 전 처장 측도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7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내란 가담·수사 무마 의혹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4.27 © 뉴스1 이호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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