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개설한 별도의 카드단말기를 운영한 대형마트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지난 12일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주식회사 B' 명의로 운영하는 자신의 대형마트가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이용한 결제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난해 7월 동생 명의로 '청과·식품' 판매 사업자인 'C 마트'를 신규 등록, 그 명의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한정된 바 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해 7월 21일 마트를 찾은 고객이 카드를 제시하며 결제를 요청하자, 계산대 직원으로 하여금 '㈜B' 명의 카드단말기가 아닌, 동생 명의로 새롭게 개설한 'C 마트' 명의 카드단말기로 결제했다.
A 씨는 이후 같은 해 8월 6일까지 총 9050회에 걸쳐 2억5716만 5938원을 이 방식으로 거래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거래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매출 규모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매출 규모를 초과함에도 이를 잠탈(규제·제도 등에서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하기 위해 동생 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를 개설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 시행의 취지를 잠탈해 죄질이 무겁고, 해당 기간 결제된 금액의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A 씨가 실제로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매출 중 일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는 점 △A 씨가 운영하는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 규모와 이 사건 범행 기간에 비춰 보았을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더라도 범행으로 인한 거래대금 중 상당액의 거래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