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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체제를 선전한다며 통일TV의 채널 사용 사업등록을 정부가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1부(고법판사 김민기 최항석 박영주)는 통일TV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7월 당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취소에 대해 심의·의결 권한이 있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일TV에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선전 또는 국가변란 선전·선동하는 내용은 공개 불가를 조건으로 특수자료 공개활용을 승인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조선중앙TV 내용을 전체 프로그램의 50% 미만으로 해야 하나, 초과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공개활용 조건부 승인을 취소했다.
이어 2024년 1월 방송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을 한 때'에 해당한다며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에는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통일TV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조선중앙TV 방송자료 등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해 방송할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등록증을 발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등록 신청 당시 북한 제작 영상물을 편집·방송할 계획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사정만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의 등록증 발급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통일TV 대표이사의 조선중앙TV 방송자료 편집·방송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불송치 결정을 한 점을 고려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