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김건희·박성재 1심 선고…JTBC 회생 절차 심리도 본격화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1일, 오전 10:33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번 주 이른바 금거북이와 귀금속 등 ‘매관매직’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했단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다.

또 JTBC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이후 중앙그룹 계열사인 콘텐트리중앙과 자회사 메가박스중앙 등이 신청한 회생절차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본격화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봉관 서희건설(035890)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사업가 서성빈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선고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귀금속과 금거북이, 고가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탁, 사업 도움 등을 명목으로 다양한 업계의 인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제기됐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김건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 거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에 해당한다”며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누구보다 높은 수준의 절제와 청렴성이 요구되며 사적인 이해관계와 철저히 거리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그럼에도 김 여사는 기업인,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편의 제공 등에 관한 청탁을 받으며 그 대가로 고가의 귀금속과 명품 시계, 미술품 등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면서 “국가의 공적 권한과 영향력을 사실상 금품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측은 사적인 선물일 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여사 변호인은 “피고인의 안일한 처신에 대해선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먼저 금품을 요구한 적은 한 차례도 없는 점, 뒤늦게라도 반환한 점, 구체적인 청탁이 존재하지 않는 점과 대통령 배우자로서 구체적인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도 최후진술에서 “제 경솔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반성한다”며 “이 자리까지 오게 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남은 세월은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박 전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위증 혐의 선고도

법정 향하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위증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사건 결론은 당초 지난 9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선고기일이 2주가량 연기됐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 중앙홀딩스·피앤아이·JTBC·메가박스·콘텐트리 차례로 진행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기업회생 절차 돌입 관련 최고경영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오는 23일 JTBC를 포함한 중앙그룹 계열사 5곳의 대표자 심문기일을 차례로 진행한다.

오전 10시 중앙홀딩스를 시작으로 오전 11시 중앙피앤아이, 오후 2시 JTBC, 오후 3시 메가박스중앙, 오후 4시 콘텐트리중앙을 차례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심문기일에는 홍정인·남용석 메가박스중앙 대표이사, 이중원 중앙피앤아이 및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전진배 JTBC 대표이사 등이 대표자 자격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는 대표자의 인적 사항을 비롯해 채무자의 개요, 자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묻고 답변을 듣는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개요, 관계회사 현황, 재산 및 부채 현황, 회생절차 신청 이유 등을 살펴보고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가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적용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중앙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JTBC는 지난 12일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후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은 14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등은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도 함께 신청했고, JTBC도 추가로 회생 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은 지난 15일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JTBC에 각각 보전처분 결정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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