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A씨는 B은행 명의 계좌의 소유자다. B은행은 지난해 8월 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했다.
A씨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B은행에 이의를 제기했다. 언니가 형부를 통해 해당 계좌로 600만원을 입금한 것이며 이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이의제기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B은행은 같은 해 9월 26일 문자메시지로 이의제기를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A씨는 B은행의 반려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소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우선 이의제기 접수 주체가 금융회사라는 점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2018년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는 구법과 달리 이의제기 접수기관이 금융회사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금융회사가 이의제기 요건 해당 여부를 직접 심사·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이의제기 접수 과정에 관여한다는 규정이나 사정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반려 통지가 금융감독원의 행위인지도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통지는 ‘B은행 안내메시지’라는 제목의 문자메시지로 이뤄졌을 뿐 금융감독원 명의로 이뤄진 것으로 볼 만한 징표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A씨가 권리구제의 신속성·실효성을 위해 반려 통지의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행정청이 아닌 사인의 행위에 대해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아울러 A씨에게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라는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해당 조항에 기해 금융감독원이 패소한 확정 판결례도 존재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반려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없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