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헌법재판소 제공) 2025.1.23 © 뉴스1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외환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계엄 선포 전'북풍(北風) 공작'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최근 김 전 장관과 노상원·문상호 전 국군 정보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입건했다.
종합특검팀은 김 전 장관 등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전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초래할 목적으로 특수공작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정보사는 2024년 초부터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동원해 대북 특수작전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훈련이 특수공작과 관련성이 있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평양 무인기 작전'처럼 비상계엄 선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일반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도 동일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일부러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며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비상계엄 선포 권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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