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다른 병원에 전과돼 1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재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입원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배우자 1명의 동의만으로 정신의료기관 B 병원에 부당하게 강제 입원됐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쯤 폐렴 등 타 질환으로 인해 다른 병원으로 전과돼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는 4개월 후인 같은 해 9월쯤 B 병원에 돌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와 동반한 보호의무자는 배우자뿐이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신청을 통해 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의 진정과 관련해 B 병원은 전과 중에도 보호 입원 상태는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보호의무자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다른 질환 치료를 위해 전과됐다가 복귀했을 뿐, 새롭게 입원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병원의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B 병원이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지침을 따랐다면, A 씨는 지난해 7월 퇴원 처리되고 9월쯤 새로 입원한 것이라는 게 인권위의 지적이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퇴원 절차 안내'에 따르면 전과 기간이 1개월(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퇴원 처리해야 한다.
인권위는 "B 병원은 A 씨가 이미 퇴원 처리되었어야 할 대상임을 간과한 채 단순히 전과 후 복귀한 것이라고 오인했다"며 "보호의무자 2명 이상의 동의 등 정신건강복지법이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3일 B 병원에게 A 씨가 퇴원을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퇴원시킬 것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입·퇴원 절차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sinjenny97@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