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피고소·고발 9585명, 경찰·검찰·법관 순…송치 인원 '0명'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후 12:20

경찰청./뉴스1 DB.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된 사람이 95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3510명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고, 송치된 인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법왜곡죄 사건을 총 623건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소·고발된 인원은 9585명이다.

신분별로 보면 경찰이 2547명, 검사가 577명, 법관이 432명, 검찰수사관 및 특사경이 91명으로 나타났다.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중앙부처 공무원 등 비신분자가 593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 중 272건, 3510명에 대한 사건을 종결하고 현재 351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치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이날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연간 통보 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관계자는 "작년 기준으로 58만건 정도를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안다"며 "법 절차가 그렇게 돼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입법예고가 됐으니, 앞으로 분석해서 의견을 전달하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지 검토해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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