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박성재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 인정"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후 02:10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와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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