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의무통보 연 58만건…경찰 "국민 입장서 검토해 의견 낼것"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후 02:21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사건 의무통보 규정을 담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해 제도 영향을 분석해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이 확정될 경우 중수청에 의무통보해야 하는 범죄건수는 지난해 기준 약 5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시행령안을 분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10월부터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설치법상 중대범죄로 정의된 사건을 모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은 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은 이첩을 요구하고 나머지는 경찰로 돌려보낸다.

시행령안은 중수청의 사건 선별 기준을 담고 있는데 이를 따를 경우 통보 대상 사건이 지난해 기준 58만건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에 따르면 대다수의 범죄를 다 통보해야 한다”며 “국민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해 의견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12·3 계엄에 연루된 경찰 징계에 대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경찰청 차원의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한 데 따라 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는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계급 서열 3위 치안감인 오부명 전 경북경찰청장, 임정주 전 충남경찰청장이 해임됐다. 비상계엄 당시 오 청장은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임 청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국회 출입 통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핵심 지휘부였다.

경찰청장인 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으로 조직 내 서열 2위인 김준영 전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치안정감에서 치안감으로 한 계급 강등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그분들은 자기 행위만큼 책임을 받았고 조직은 새롭게 또 나아가야 할 부분이 많다”며 “(경찰 조직은)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해, 국민안전을 위해 더 빨리 나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말 정년퇴임하는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의 후임 인선에 대해선 직무대리 체제가 되더라도 잘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인사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정부 인사라 언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인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직무대리 체제를 잘 운영해서 수사 지휘 체제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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