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2보)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후 03:12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6.22 © 뉴스1 안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보다 높은 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박 전 장관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하고 출국금지팀 비상 대기,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사 관련 문의를 전달받고 이를 실무진에 확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전 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가 회동을 "친목 모임"이라고 진술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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