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법무부에서 간부 회의를 소집했다. 당시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의에서 박 전 장관이 검찰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특검팀은 1차 수사 연장 기간 종료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 2차 수사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수사 기한은 30일씩 최대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1차 연장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