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50대 전업주부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20년 전 구청 공무원인 남편과 결혼해 아들을 하나 낳아서 키웠다”며 “하지만 아들이 지난해 대학에 진학해 독립한 뒤부터 남편과 갈라서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강해졌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A씨는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이나 웃는 모습까지 거슬리기 시작했다. 남편이 코를 골며 잘 때면 코를 비틀어 버리고 싶다. 그러다 보니 요즘 저는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들곤 한다”며 “이제는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다. 싸우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파트와 예금, 그리고 남편의 공무원 연금까지 공평하게 나누고 각자의 길을 가고 싶을 뿐이다”며 “하지만 고집이 센 남편이 제 이혼 요구에 쉽게 응할 것 같지는 않다. 끝까지 이혼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저 같은 상황에서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중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사연자의 경우 협의이혼보다 조정이혼이 더 적합할 수 있다”며 “협의이혼은 부부가 재산분할 등 모든 조건에 합의해야 가능하다. 반면 조정이혼은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 등을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을 검토해야 한다”며 “‘사랑이 식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 났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 장기간 갈등이나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사연자는 혼인 기간이 20년인 만큼 공무원연금 분할 요건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