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빼돌려 19억 챙긴 일당…덜미 잡혔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2일, 오후 08:2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급유선에서 선박용 면세유를 빼돌려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부산 강서경찰서는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주범인 5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A씨 등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급유선 선주들이 원양선 등에 급유하고 남긴 선박용 면세유 250만ℓ를 빼돌린 뒤 웃돈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선박용 면세유는 정해진 용도와 절차에 따라 선박 연료로 사용돼야 한다. 이를 시중에 불법 유통할 경우 세금 탈루뿐 아니라 정상 유류 유통 질서를 흐릴 수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석유 판매업자, 화물차 차주 등에게 판매했는데 시가 19억 원 상당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유통망을 추적하고 범죄수익 환수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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