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집 22회 찾아가고 자택 침입한 브라질 여성 징역형 집유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2일, 오후 08:54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부산시 연제구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BTS 월드투어 아리랑 인 부산' 콘서트에서 환호하는 아미들을 바라보고 있다. (빅히트 뮤직(하이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13 © 뉴스1 권현진 기자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28)의 집 안에 침입하고 수십 차례 집 주변을 배회한 브라질 국적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라질 여성 A 씨에게 지난 5월 8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내 정국의 자택에 22회에 걸쳐 찾아가 배회하거나 지켜보는 등 스토킹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범행 첫날에는 약 20분 사이 초인종을 13번 연속으로 누르는가 하면 13일엔 배달원이 드나드는 틈을 타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범 체포된 A 씨는 경찰로부터 정국 또는 자택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A 씨는 지난 1월 4일 정국의 자택에 찾아가 그 인근에 사진 및 인쇄물을 두는 등 긴급 응급조치를 어기고 스토킹 행위를 반복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접근 금지 경고를 받고 석방된 후에도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국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던 점,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정도가 가벼운 점, 실내 주거 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 씨가 이 사건으로 3개월가량 구금돼 판결 확정 후에는 강제 추방되므로 재범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