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질병관리청)
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 가운데 감염력이 높고 치명률이 커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은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별도 관리된다.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언에 따라 지난달 남수단, 르완다, 에티오피아,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을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한 바 있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WHO가 지난달 17일 PHEIC를 선언한 이후 이달 15일까지 누적 확진자 708명, 사망자 141명이 발생해 치명률 20%를 기록하고 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뒤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검역관에게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제3국을 거쳐 입국하더라도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또는 경유 이력이 있다면 반드시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질병청은 해당 지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문자를 받은 입국자는 입국 후 21일 동안 건강 상태를 관찰해야 하며, 발열이나 복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339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한 뒤 안내에 따라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3분기 검역관리지역도 확대 지정했다.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 국가로 발표한 10개국 가운데 기존 지정 대상이 아니었던 앙골라, 부룬디, 콩고공화국,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등 5개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역관리지역은 총 173개국으로 늘어났다.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한 경우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치명률이 높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에 대비해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