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타기 수법' 첫 양형기준 나왔다…징역 1~5년·벌금 500만~20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전 10:26

이동원 양형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형위원회 제145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6.5.11 © 뉴스1 안은나 기자

양형위원회가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첫 양형기준을 정했다.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는 22일 제1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음주측정 방해죄의 첫 양형기준을 징역 1~5년, 벌금 500만~2000만 원으로 정했다.

음주측정 방해죄는 음주 운전 뺑소니를 낸 뒤 술타기 수법을 악용한 가수 김호중 씨 이름을 붙인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지난 2024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됐다.

10년 내 음주측정 거부·음주측정 방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0.2% 이상의 음주운전을 다시 저지른 경우도 양형기준에 포함시켰다.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관한 양형 기준도 보다 구체화했다.

양형위는 △채무자 외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채무자 등에게 금전 차용 등 방법으로 변제자금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 변제 의무 없는 사람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해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는 행위 △채무자 집·직장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채무에 곤한 사항을 알리는 행위 등 양형기준을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정했다.

기존에는 △채무자 등을 폭행·협박·감금하거나 위계·위력을 사용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 방문 및 야간 전화 등을 해 공포심·불안감 유발하는 경우에만 양형기준이 있었다.

또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법정형이 높아지고, 관련 정의 규정이 개정한 점을 반영, 소유형에 △중개수수료 수령 △이자율 제한위반 등 △ 불법사금융업 등으로 정의를 상세하게 구분했다.

양형위는 오는 8월10일 147차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과 응급의료·구조·구급방해 범죄의 양형기준 설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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