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4일 서울 서초구 검·경합동수사본부로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6.4 © 뉴스1 이호윤 기자
제20대 대선과 제22대 총선 전후로 신도 5만 명 이상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의혹을 받는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24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총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는 전날(22일)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본 출범 다섯 달 만에 모든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7~9월 신도들을 국민의힘 책원당원으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다.
또 2024년 제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른바 '필라테스 작전'을 실행해 1만 명이 넘는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무더기 입당시킨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이 이 총회장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합수본이 고 전 총무 등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신천지는 2021년 7~9월 교인 6482명을, 20대 대선 직전이었던 2022년 1월엔 교인 2873명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시켰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을 앞뒀던 2022년 12월~2023년 1월에는 교인 3만5073명, 22대 총선 국면이었던 2023년 9월~2024년 1월에는 교인 1만2044명이 국민의힘에 무더기로 가입했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아울러 합수본은 '건진법사'로 불리는 브로커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권리행사 등을 목표로 '서포터즈 운동본부'를 조직해 국민의힘 책임당원 모집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신천지의 이 같은 조직적 행동으로 인해 당원 가입 심사 등 국민의힘이 당원을 관리하는 당무를 방해받았다는 게 합수본의 판단이다.
이에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소환해 7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또 신도들의 당원 가입을 주도한 옛 신천지 '이인자' 고 전 총무 등 전직 간부 3명을 구속했다.
신천지 측은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신천지는 전날 합수본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