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고령친화 제품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 36개 품목 중심의 지정 방식을 기능·목적 중심의 7대 분야 체계로 전환해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개정안은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방식을 개선해 혁신 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지정제도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한 36개 품목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신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고령친화제품이 등장하면서 기존 품목체계만으로는 새로운 제품을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한다.
이에 복지부는 지정 대상 품목을 현 36개 품목 열거형에서 자세·이동·안전·청결·배설·식사·인지 등 7대 분야 기능·목적 중심으로 폭넓게 규정해 기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령자의 일상생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혁신 제품이 우수제품 지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가 우수제품 신청·접수·지정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우수제품 지정 절차 및 심사체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보다 예측가능하고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개편으로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이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어르신들이 우수한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와의 연계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