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 단속…위반 시 과태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전 10:52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내일(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위반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이 진열돼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규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자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기간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은 흡연으로 발생하는 유해물질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만큼, 현장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자체가 적발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사람에게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나 담배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의 이용이 차단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 조치는 담배 소비 형태가 일반 궐련에서 전자담배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데 따른 것이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같은 기간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계도기간이 23일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 3주 동안 집중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현장에서 새로운 규제가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