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재판부는 출국정지 처분 사흘 만인 지난 4일 집행정지 신청 기각이 이뤄졌다며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이 지연됐거나 이로써 신청인의 불복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 시점이나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와 달랐다고 해 해당 법관이 본안 사건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이 재판장을 고발해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통상인의 판단으로서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봐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한 소녀의 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그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탄 교수를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조사하려 했으나 그는 바로 전날 입국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출석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무부에 탄 교수에 대한 출국 정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탄 교수에 출국 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교수는 이에 불복해 출국 정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같은 법원 행정1단독 위 부장판사가 지난 4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탄 교수는 위 부장판사가 탄 교수의 출국 예정일에 기각 결정을 내려 출국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출입국금지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 당일 위 부장판사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