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TV)
새 중유형은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0년 내 재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등 3개 소유형으로 구성된다.
기존 2차례 이상 음주운전 조항에 대해 시간제한 없이 가중처벌 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취지를 반영했다.
반면 약물운전과 약물측정거부 범죄는 이번 양형기준 설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형위는 관련 법정형이 지난해 상향되고 재범 규정이 신설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된 만큼 아직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이와 함께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적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채권추심법 제9조 제4항~제7항을 양형 기준 설정 범위에 새롭게 포함했다. △채무자 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 고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자의 직장 등에서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경우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형기준 적용 범위와 유형 분류만 결정됐으며 구체적인 권고 형량은 향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