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위해 2018년 도입한 국민참여재판의 평균 무죄율이 판사들이 하는 재판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시민들이 판사들보다 범죄자들에 대해 더 엄격하게 바라볼 것이라는 세간의 인시과 상반되는 결과다.
2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8~2025년까지 18년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총 3189명 중 439명이 무죄를 선고받아, 무죄율은 13.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2015년도에는 최소 3.1%에서 최대 10.5% 사이를 오가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14.4%, 18.0%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에는 20%를 처음 돌파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32.1%와 31.5%를 기록하면서 30%대를 넘어섰다. 2023년 15.8%를 기록해 10%대로 낮아졌지만, 2024년과 2025년에는 다시 급격히 높아져 29.7%와 23.9%를 기록했다.
18년간 무죄율은 약 13.8%로, 이는 국민참여재판 시행 후 같은 기간 전국 법원 형사합의사건 1심 무죄율인 5.47%보다 약 2.5배 높은 수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경우는 일반 재판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피고인의 항소율은 47.7%로 1심 형사합의사건 피고인 항소율인 53.6%보다 5.9%p 낮게 조사됐다. 무죄율이 높은 만큼 피고인들이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무죄율이 높은 만큼 검사의 항소율은 54.2%로 1심 형사합의사건 항소율인 30.8%보다 두 배 가깝게 높게 나타났다.
재판부와 배심원의 양형의견이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양형의견과 선고형량의 차이가 1년 이내로 비슷한 경우는 전체 2593건 중 2333건으로 90%를 기록했다. 양형의견이 선고형량보다 높은 경우는 115건(4.4%), 양형의견이 선고형량보다 낮은 경우는 145건(5.6%)에 불과했다.
이는 판사와 국민의 일반 양형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2심에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도 일반 재판의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등법원의 국민참여재판 1심 결과 파기율은 29.9%로, 전체 1심 파기율인 42.1%보다 낮다. 고등법원도 국민참여재판 결과를 존중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ho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