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홈플러스에 회생 절차 폐지 통보…30일까지 의견 요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4: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에 30일까지 회생 절차 폐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홈플러스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NS홈쇼핑 판교 본사 내부에 새롭게 걸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사인 (사진=NS홈쇼핑)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이날 홈플러스 측에 ‘회생계획안의 배제 및 회생절차 폐지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홈플러스 채권자 협의회, 주주, 노조 근로자 대표 등에 보냈다.

재판부는 공문을 통해 “홈플러스는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또는 수정안)을 수행하기 위해 2000억원의 외부 자금 조달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그 조달계획에 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제출된 회생계획안은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관계인집회의 심리 또는 결의에 부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하고,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기 바란다”고 적었다.

즉 홈플러스 측이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 제출한 이후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안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자,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 전 마지막 최후통첩에 나선 것이다.

오는 30일까지 홈플러스 측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기업은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홈플러스는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NS쇼핑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으나, 임금 및 상품대금 지급, 구조조정 등에 필요한 자금 20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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