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2심 상고 포기…서훈 등 무죄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4:11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검찰이 2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무죄로 최종 확정된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사건이다.
서울고검은 입장문을 내고 “상고 인용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검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발견돼 사살된 일이다.

서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에 공무원 이대준 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 ‘월북 조작’을 위해 해경에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토록 한 뒤 배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이 같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에 관한 허위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해 2심이 진행됐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노은채 전 국가정보원 비서실장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