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과 40대 남성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A 씨. 2026.5.29 © 뉴스1 김진환 기자
검찰이 서울 강서구 LG전자 마곡사이언스파크(이하 마곡센터)에서 임직원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직원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23일 60대 남성 정 모 씨를 살인미수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은 언론을 통해 LG전자 측의 해고 통보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당시 피고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로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18분쯤 강서구 LG전자 마곡센터 직원인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 58분쯤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역사에서 정 씨를 검거,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A 씨는 팔, B 씨는 옆구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정 씨에게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피의자가 피해자 2명 모두에게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해 기존 특수상해 혐의를 제외해 구속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업무 중인 피해자 2명의 목, 옆구리 등을 뒤에서 등산용 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의 위험을 발생시킨 중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고인이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아울러 범죄피해자지원 등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정 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해고 통보에 분노를 참지 못해서"라고 진술했다.
이에 LG전자는 언론 공지를 통해 "LG전자가 가해자에 해고를 통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LG전자가 업무역량 부족을 이유로 정 씨 소속 회사에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고, 정 씨 소속회사 담당 임원이 사건 당일 오전 단독 면담을 하며 'LG전자와의 프로젝트 제외 및 회사 내 타 프로젝트로 전환'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LG전자는 "이 면담에서 어떠한 해고 통보도 없었다"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히 가해자는 지난 4월 30일 자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소속회사와 추가 1년간의 정년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상황이라, LG전자와의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것이 '사실상의 해고 통보'에 해당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