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마곡센터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구속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4:26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마곡 LG전자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두른 협력업체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LG전자 마곡 업무단지인 사이언스파크에서 칼을 휘둘러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된 LG전자 협력업체 직원 정모 (60)씨가 2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기노성)는 LG전자 협력업체 직원인 60대 남성 정모(60)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18분께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2층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대 남성 A 씨와 40대 남성 B 씨를 각각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옆구리와 팔을 다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당초 정 씨는 언론에 “해고 통보를 받고 격분해 저질렀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주장했다.

다만 검찰 수사 결과 정 씨는 LG전자 측의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해고 통보를 받아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정 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업무 갈등’ 때문에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경찰에 “평소 피해자가 말을 막했다. 나를 하대하고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피해자 측에서는 정 씨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평소 피의자가 업무를 버거워해 협력사 대표를 통해서 업무 교체를 요청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전자 측도 자체 조사 결과 정 씨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당일 해고가 아닌 다른 사업에 배치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정 씨에게 건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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