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손배 확정' KBS 기자들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 통과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3일, 오후 04:2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는 모습. 2026.3.25 © 뉴스1 이호윤 기자

한주희 한앤브라더스 회장 관련 보도로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된 KBS 기자들이 대법원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를 받게 됐다.

헌재는 23일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거쳐 KBS 기자 A 씨와 B 씨가 대법원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낸 재판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청구인들은 2023년 6월 8~17일 로비 명목으로 거액의 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죄 수사를 받던 한 회장의 과거 사기죄 전과, 고위공직자와의 친분 과시 행태 등을 세 차례에 걸쳐 TV 뉴스 방송과 인터넷 기사로 보도했다. 같은 해 9월 12일에는 관련 내용을 다큐멘터리 방송 형태로 익명 보도했다.

이에 한 회장 측은 KBS 보도가 허위 사실 적시 및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다만 기자들을 형사 고소하지는 않았다.

A 씨는 1심에서 원고 청구액 12억 원 중 5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고, 2심에서 배상액이 1000만 원으로 늘었다. B 씨는 1심에서 전부 승소했으나, 2심에서 1000만 원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2심은 전체 보도 사실 4가지 중 3가지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30일 두 사건의 상고를 각각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에 기자들은 지난 2일 대법원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취소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다큐멘터리에서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보도 역시 공직사회 신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다룬 공적 사안에 관한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또 법원이 한 회장의 인격권을 우선시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공론장에서의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고 언론·출판의 자유 전반을 위협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공공의 이익'의 의미와 범위, 다큐멘터리에서 과거 전과 사실을 익명 공개한 경우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간 비교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돼야 할 기준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한편 3월 12일 제도 시행 이후 지난 22일 자정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누적 1075건이다. 이 가운데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해 총 9건, 전체 각하 건수는 916건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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