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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6년과 산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산모 권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받은 집도의 심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임신중절의 허용 범위에 대해 사회적·입법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며 의사결정권을 존중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산모 권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임신 중지를 원한 것"이라며 "이 사실만으로 아이의 죽음까지 원했고 결과를 용인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탓으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한 생명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남은 생은 미혼모와 아이들을 돕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권 씨는 "제 행동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고 있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병원장 윤 씨와 집도의 심 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인 산모 유튜버 권 씨의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한 후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권 씨의 진료기록부에 건강 상태를 '출혈 및 복통 있음'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사산한 것처럼 꾸몄다. 또한 수술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태아의 사산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했다.
검찰 조사 결과 윤 씨는 병원 경영의 어려움을 겪자, 낙태 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 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입원실 3개와 수술실 1개를 운영하며 임신중절 환자들만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는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수술을 집도했다.
윤 씨는 이 기간에 브로커들에게 환자 527명을 소개받아 총 14억 6000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윤 씨에게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권 씨가 '총 수술비용 900만 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며 시작됐다. 영상을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4년 7월 유튜버와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됐지만 1심은 태아가 생존할 수 있는 시점에서 인공 배출돼 '살아 있는 사람'이 됐다며 이들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윤 씨는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 심 씨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 씨에게는 "위기 임산부에 대한 사회구조적·법적 보호 장치가 아직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2명은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