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6.8 © 뉴스1 김진환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강제추행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한 사건에서 공판 검사들이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아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종선)가 담당했던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을 포함해4건을 5월 공판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지적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자,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경찰과 협력해 소재 확인, 증인구인장 발부, 탐문 등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법정 출석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한 사정을 입증하고,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예외적 증거능력 특례가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피해자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검은 개정 성폭력처벌법 해석에 관한 확립된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다했음에도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소재 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결례를 만들어낸 점을 우수 사례 선정 이유로 들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정수정)는 쇼핑몰 플랫폼 운영 명목으로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편취한 뒤 피해자로 행세하며 처벌을 피해 온 폰지사기 업체 운영자 사건에서 적극적인 공소 유지로 유죄를 끌어냈다.
검찰은 공판 과정에서 계좌추적 10회, 사실조회 15회, 가상자산 분석 등을 통해 투자금 수금 내역과 사용처, 플랫폼 운영 구조, 피고인들의 가담 사실을 입증했다. 또 대검 과학수사부 지원을 받아 가상자산 거래를 분석해 기소되지 않은 최상위 운영자의 혐의까지 확인했다.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김민정)는 피고인이 절도한 휴대전화를 영치품으로 소지한 사실을 확인한 뒤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기록 보존기간이 지난 정식재판 회복 사건에서 관련 자료를 새로 확보해 유죄 판결을 끌어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천안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정호)는 약 8억 원대 조직적 사기 사건 주범의 재판에서 수용자 접견 녹음 497개, 약 5450분을 전수 분석해 위증교사와 위증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위증교사 및 위증 사범 6명을 인지해 재판에 넘기고 이 중 1명을 직접 구속했다.
sae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