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은 이들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부장판사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 대해 “기자들에게 신 전 검사장은 중요한 취재원이라는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발언을 신뢰할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앞서 신 전 검사장은 2020년 7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맡던 중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사실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KBS는 이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 전 기자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자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에서 발언한 건 아닌 듯 하다”며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을 파기하고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