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돌입한 15일 오전 공수처 수사관들과 경찰 인력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오대일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영장 은닉' 및 '국회 허위 답변'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 윤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공수처에 제기됐던 다수의 고소·고발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재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답변을 국회에 제출한 의혹,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했다는 의혹으로도 고소·고발됐다.
하지만 수사 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 최초로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 중 기록에 편철되지 않은 영장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용서류은닉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허위답변 제출 의혹'도 단순한 행정 실수에 따른 해프닝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는 취지로 내부 답변을 준비했는데, 담당자가 답변 입력 과정에서 실수로 '영장'이라고만 기재한 과실이 확인된 것이다.
답변서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한 공수처 관계자는 해당 의원실에 유선으로 전화해 오기 부분을 설명했고, 검찰은 공수처장 등에 허위공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 밖에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위법하게 체포영장을 청구·집행했다는 고소·고발 사안들은 모두 각하 처분됐다.
검찰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체포영장의 청구·발부·집행도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dongchoi89@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