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준다더니"…재개발 소식에 말 바꾼 불륜 남편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7:0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혼 12년 차 전업주부가 남편의 외도를 이유로 협의이혼을 추진하며 위자료를 포기하는 대신 아파트 지분을 받기로 합의했지만, 재개발 호재가 생기자 남편이 돌연 이혼 절차를 중단한 사연이 알려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A씨가 이같은 고민을 털어놓으며 조언을 구했다.

건설회사 현장 소장인 A씨 남편은 몇 달씩 지방 출장을 다니느라 집 비우는 날이 더 많았다. A씨는 사실상 홀로 아이를 키우며 가정을 지켰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그러던 중 남편이 협력업체 직원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됐고, A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사진=챗GPT)
A씨는 “저희 부부는 협의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이 결혼 생활 중 마련한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대신 외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산분할 협의서도 작성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다. 그는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재개발 사업 대상에 포함되면서 가격 상승 기대감이 커지자 남편이 협의이혼 절차를 중단했다”며 “남편은 ‘협의이혼이 무산됐으니 재산분할 협의서도 효력이 없다’며 아파트 지분 이전을 거부했다”고 전했다.

A씨는 “협의이혼이 무산될 경우 서명까지 마친 재산분할 협의서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속도 무효가 되는지, 또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될 경우 아파트 지분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이명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뒤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를 해야 성립한다”며 “한쪽이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하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했더라도 이후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된다면 해당 협의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협의이혼이 무산되면 재산분할 합의 역시 효력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되더라도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아파트 가격 상승분은 재판 종료 시점의 시장 가격으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협의이혼이 무산됐기 때문에 A씨의 위자료 포기 약정도 효력을 잃는다”며 “재판상 이혼 절차에서 외도에 따른 위자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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