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성 모 씨의 살인과 시체유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해달라고 했다.
(사진=챗GPT)
성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사랑했던 가족에게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한다”며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은 법정에 나와 “성씨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성씨는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 이 모 씨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 뒷좌석으로 피해자 시신을 옮긴 뒤 경기 양평군 용담대교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성씨는 평소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과 협박을 일삼으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약 2년 전부터 오토바이 배달 대행일을 하며 알고 지낸 사이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에는 피해자 행세를 하며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고, 여권과 현금다발을 준비하며 해외로 도주하려 하기도 했다.
성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23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