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법원, '고액헌금' 옛 통일교 해산명령 확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3일, 오후 09:48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의 해산 명령이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확정됐다.

(사진=AP·연합뉴스)
23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전날 가정연합의 해산을 명령한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와타나베 에리코 재판장은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종교단체인 교단과 신자들에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가정연합은 고액 헌금 수령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으며,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작년 3월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 역시 문부과학성의 가정연합 해산 명령 청구에 대해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가정연합은 이에 불복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고 주장하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지만 최종 기각됐다.

일본에서는 지난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사회 문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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