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캠퍼스 전경 (사진=동국대)
A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 첫 자체 답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여학생만 옆자리에 앉힌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하다” 등의 발언을 하고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10월 31일 술자리에서도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2월 일부 학생들이 A교수의 행위를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동국대는 같은 해 6월 “언어적 성희롱 및 부적절한 신체접촉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내부 조사 종료 후 5개월이 지나도록 징계가 이뤄지지 않자, 문화유산학과 1∼3대 학생회는 지난해 11월 학내 게시판에 고발 대자보를 붙였다.
대자보 게시 이후 동국대는 A교수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학과 행사 참석을 금지했다. 이후 교원징계위원회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학교 측은 이후 특별감사와 피해 학생 면담을 추가로 실시했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는 판단 아래 최종 해임을 결정했다.
문화유산학과 학생 대표자는 학내 커뮤니티를 통해 “이번 결정은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교수 본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끝까지 주시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학생 대표자는 학교 측에 인권센터 및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 전임교원 충원, 학습권 보장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