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2024.12.8 © 뉴스1 황기선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선정한 과거 검찰의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진상조사단이 24일 출범한다.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잡고 업무 준비에 나선다. 진상조사단 지휘를 맡을 단장에는 김수홍 전 법무부 검찰과장(사법연수원 35기)이 낙점됐다.
단장을 제외한 다른 구성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실제 조사를 시작하기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팀장급으로는 신동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36기), 신도욱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36기), 천대원 부장검사(36기),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36기) 등이 검토되고 있다.
진상조사단에 합류할 평검사급 직원도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 등 검찰미래위가 선정한 '1호 사건'부터 조사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검찰미래위는 1차 회의를 개최하고,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권고했다.
조사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 국회 국정조사에서 다룬 사건이 이름을 올렸다.
이중 4건(쌍방울 대북송금·대장동 개발비리·김용 전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위례신도시 개발비리)이 이재명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진상조사단이 내리는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조사 대상에 오른 7개 사건 대다수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진상조사단 입장에서 부담이다. 조사 행위 자체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인 쌍방울 대북송금 등 사건은 1심이 중단된 상태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의 각 재판부는 21대 대선 전후로 '대통령은 임기 중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에 근거해 재판을 잇달아 멈췄다.
향후 진상조사단은 과거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의 문제를 검토한 뒤 검찰미래위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법무부 훈령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장관을 통해 진상조사단에 진행 경과, 조사 결과 등에 대한 보고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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