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수영장 헬스장·골프연습장도 안전점검…서울교육청 77개 기준 마련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전 06:00

용산구 신청사로 이전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가 학교수영장 내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GX실 등 부대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시설관리본부는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수영장 부대시설 설치기준 및 안전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본부는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운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수영장 이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이관 범위를 수영장뿐 아니라 헬스장 등 부대시설까지 확대하는 과정에서 관련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부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해 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과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연구 과정에서는 현장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 자문을 거쳐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수영장 부대시설을 △체력단련장(헬스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골프장) △체육교습시설 △GX·에어로빅·필라테스실 △체온관리실 △문화강좌실 등 8개 유형으로 분류해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했다.

또 건축·기계·소방·전기·가스·안전위생·동선관리 등 7개 분야 77개 항목으로 구성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체크리스트에는 외부인과 학생 동선 분리, 비상벨 및 피난시설 관리, 누전차단기 설치, 불법촬영기기 점검, 응급장비 구비 여부 등이 포함됐다.

교육시설관리본부는 7월부터 이관 학교의 시설 점검에 해당 기준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이관 전 시설 인수인계 과정과 이관 후 정기·수시 점검, 운영업체 모니터링에도 활용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구조적 결함이나 예산 수반 사항은 사용허가 업체(또는 학교)에 시정 요구, 또는 관련 주체 간 협의하여 보수할 예정이다.

정효영 교육시설관리본부장은 "학교·운영업체·본부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상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을 지속 보완해 전국적인 표준 모델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연구 결과를 25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하고 다른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할 예정이다.

c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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