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의 한 고급 호텔 객실에서 A씨가 현지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사진=타이뉴스온라인 홈페이지)
경찰은 A씨가 태국 현지인 등과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엑스(X·구 트위터)에 올린 것을 인지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이 공개한 체포 당시 사진과 영상에는 호텔 객실에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에 의해 나체 상태로 있는 A씨의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수건 한 장으로 하체를 가린 채 침대 위에서 조사를 받았다. A씨의 팔, 어깨, 등, 허벅지 등 거의 전신에 문신이 빼곡한 상태였다.
또한 경찰은 A씨의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21.36g, 케타민 304.32g, 알약 형태 엑스터시 296정 등 여러 마약류를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에게는 태국 형법의 컴퓨터 시스템에 음란 정보를 입력한 혐의, 음란물 배포 혐의와 더불어 판매 목적으로 1·2급 마약을 소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가 된 영상을 올린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상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촬영에 동의했는지와 A씨가 영상 배포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한 마약류의 출처를 추적하고 공범이나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태국 컴퓨터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온라인상에 음란물을 게시·유포한 행위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바트(한화 약 4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두 처벌이 병과될 수 있다. 마약을 소지할 경우에는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만 바트(한화 약 92만원)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