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과태료 10만원"…오늘부터 금연구역서 단속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전 06:13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오늘(24일)부터 금연구역 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내 한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직원이 합성 니코틴 소재 전자담배 액상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담배 규제가 본격 적용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는 제품’에서 천연·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금연구역 규제, 광고 제한, 경고그림 표시,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은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자에게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한 복지부와 지자체는 이번 집중 점검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흡연 여부와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이 금지된 장소, 담배 소매점 내부 또는 청소년 이용이 차단된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이번 제도 시행은 전자담배 이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일반담배 흡연율은 2024년 18.9%에서 2025년 17.9%로 감소한 반면,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6.0%에서 6.3%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4.0%에서 4.5%로 증가했다.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최근 7년간 73.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숙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로 규정한 것은 국민건강 보호와 국내 담배 규제를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새로운 규제가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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