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A 씨는 현장에서 범인을 붙잡았다. A 씨는 피해자였지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결국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가 되고 말았다.
A 씨는 2024년 12월 8일 오전 5시40분쯤 경남 창원시의 한 빌딩 화장실에서 B 씨로부터 불법 촬영을 당했다. B 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해 A 씨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을 알아채고 분노한 A 씨는 B 씨를 붙잡는 데 성공했다. A 씨는 B 씨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선 뒤 B 씨의 얼굴을 때렸다.
B 씨는 A 씨가 주먹으로 자신의 왼쪽 눈과 광대뼈 부위 등을 15~17차례 때렸다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촬영된 사진에는 B 씨의 광대뼈 부위가 붉게 변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B 씨는 나흘 뒤 '얼굴을 타인에게 주먹으로 맞았다'며 안과 진료도 받았다.
반면 A 씨는 재판에서 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사건을 심리한 창원지법은 지난 5월 A 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됐고 사건 직후 작성된 진술서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B 씨가 당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B 씨가 A 씨와 원만히 합의해야 할 필요성이 큰 상황에서 허위로 폭행 피해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가 사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A 씨가 폭력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와 유형력의 정도와 횟수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