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었던 김건희 특별검사팀 사무실 현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김 서기관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으로 재직하던 2023~2024년 한 설계용역업체가 국도 옹벽 공법 용역을 맡을 수 있게 돕는 대가로 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3500만원과 100만원 상당 골프용품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 규정한 ‘김건희 여사 및 그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당시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 김 서기관을 핵심 인물로 지목, 수사를 벌이다 뇌물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별건으로 김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다.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역시 수사 대상이 된다는 특검법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소가 적법하다는 게 민중기 특검팀 판단이었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공소기각 판결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인 양평고속도로 사건과는 범행의 시기와 장소, 범행의 종류, 인적 연관성 등의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별검사의 수사, 기소가 특검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사권한도 넘어선 것으로서 이 사건 공소제기와 공소유지의 권한 또한 특별검사에게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과 대법원 역시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에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해석 및 그 수사대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