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1 DB
고시원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며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남성이 구속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3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1일 오후 9시 19분쯤 서울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서 흉기를 들고 같은 층 이웃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A 씨가) 칼을 들고 와 죽이겠다고 위협한다"는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 이후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평소 A 씨와 피해자 사이 개인적인 문제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후 A 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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