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노쇼' 학폭 재판 다시 해달라 요청했지만…법원 "소송 종료"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2:29

이른바 '재판 노쇼'로 피해를 입은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앞에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재징계 청구서 제출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9.11 © 뉴스1 이승배 기자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가 확정된 재판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8-2부(고법판사 오영상 임종효 최은정)는 24일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 취하 간주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며 소송이 종료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행위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에 대한 주의 처리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반한 것이고, 위법성이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손해배상 책임 부담과 별개로 항소 취하 간주는 민사소송법상 요건 성취로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씨 측은 원고 본인에 대한 기일 통지 없이 이뤄진 항소 취하 간주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제도 개선 차원의 주장이 될 수 있지만, 항소 취하 간주 효력 배제의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이 사건 판결 결과와 별개로 재판부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원고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이 씨는 판결에 반발해 "판사님이 고민하신 결과가 이것이냐, 증인 신청을 왜 안 받았냐"며 "변호사가 고의로 소송을 말아먹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항의했다.

권경애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2015년 숨진 박 양의 어머니 이 씨를 대리해 학교폭력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1심은 재판에 불출석한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며 사실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권 변호사는 2022년 9~11월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2회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내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새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항소 취하로 간주한다.

권 변호사는 5개월 동안 패소 사실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상고 기간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 씨 측은 지난 3월 재판부에 변론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민사소송규칙상 소의 취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열어 그 사유를 심리해야 한다.

shushu@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