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헌재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1건 또 각하…"자기관련성 결여"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2:46

5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져 개표가 미뤄졌던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 2026.6.5 © 뉴스1 김도우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1건이 추가로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3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이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며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거나,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었음을 소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청구인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3건은 일반 시민들이 각각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1건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 관해서도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남은 2건의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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