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무진. 2025.4.8 © 뉴스1 권현진 기자
가수 이무진이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이무진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연예 활동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이상훈)는 24일 이무진이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선고 시까지 이무진이 빅플래닛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또 빅플래닛이 제3자와 계약을 교섭하거나 체결하는 행위, 이무진의 의사에 반해 연예 활동을 요구하는 행위, 제3자에게 활동 금지를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이무진 측은 지난해 2~4분기와 올해 1분기 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냈다. 지난해까지 미정산금은 21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빅플래닛은 300억 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차가원 피아크 그룹 회장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최근 소속 연예인들의 정산금 지급 문제가 불거졌다.
이무진을 비롯해 비비지, 비오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그룹 더보이즈 멤버 9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shushu@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