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일간 독방에 갇혔다"…'45일 제한' 깨고 연속 구금한 구치소 '발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6월 24일, 오후 03:04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수용자를 130일 넘게 독방에 연속 구금한 서울의 한 구치소에 대해 인권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법이 정한 한도를 넘긴 과도한 징벌적 구금은 수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수용자인 진정인 A씨는 교도관을 상대로 폭행·폭언을 행사해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을 연달아 받았다. 조사수용은 징벌을 내리기 전 별도 장소에 분리 수용해 조사하는 절차다. 금치는 독방에 머물며 공동 행사 참가와 TV 시청 등을 제한하는 징벌이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일과 21일의 금치 징벌을 받아 총 46일 동안 연속 금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규칙상 연속 금치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구치소 측은 A씨를 조사수용하는 기간에도 금치 처분과 마찬가지로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이 9차례나 이어지면서 A씨는 총 131일간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속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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