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6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5일과 21일의 금치 징벌을 받아 총 46일 동안 연속 금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과 시행규칙상 연속 금치 기간은 45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구치소 측은 A씨를 조사수용하는 기간에도 금치 처분과 마찬가지로 TV 시청과 공동 행사 참여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조사수용과 금치 처분이 9차례나 이어지면서 A씨는 총 131일간 징벌적 성격의 독방 구금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비록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와 신체의 자유는 법과 절차에 따라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을 요구했다. 아울러 소속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