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부족' 헌법소원 2건 각하…"미성년자 등 자기관련성 결여"(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6월 24일, 오후 04:12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2026.6.22 © 뉴스1 김민지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이 잇달아 각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3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위헌확인' 헌법소원 2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부에서 헌법소원 청구를 사전 심사했다.

헌재는 두 헌법소원 모두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헌재법 제72조 3항 5호에 따라 각하했다.

서울 강동구 주민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선거권 침해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주민은 지난 4일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적게 준비해 참정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으로서는 자신의 선거구를 관할하는 강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를 부족하게 준비했다거나, 투표용지 교부를 거부함으로써 선거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었음을 소명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기록을 살펴봐도 청구인이 속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제기된 다른 헌법소원은 청구인이 투표권이 없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각하됐다.

헌재는 "청구인이 미성년자로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 내지 자기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헌재에는 총 4건의 헌법소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에는 잠실7동 주민을 포함해 3만 5216명이 참여했다. 나머지 3건은 일반 시민들이 각각 제기한 사건이다.

헌재는 지난 16일 일반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1건을 각하한 바 있다.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 사건에 관해서도 "자신의 주소지를 포함하는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거나 투표가 중단됐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자기 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 변호사가 제기한 남은 한 건에 대한 사전심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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