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받는 병사(왼쪽)와 엄벌 촉구 서명운동 모습. (사진=연합뉴스)
피해 병사의 어머니는 민원서를 통해 “가해 간부의 행위는 단순한 훈련 지도 과정에서의 과실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특히 아들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반복적으로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완전히 묵살한 행위는 고의성과 방임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 내부에서 사건 은폐나 축소 시도 없이 가해 행위의 경위와 고통 호소 묵살 배경 등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상해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어머니는 “국가를 믿고 아들을 군에 보냈고, 국가는 아들을 안전하게 지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그 의무가 현장에서 처참하게 저버려진 결과”라며 “잘못을 저지른 자가 합당한 책임을 지고 이 아픔이 다른 누군가의 아들에게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방부가 장병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조직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덧붙였다.
가족 측에 따르면 현재 강원도 철원군 육군 15사단에서 복무 중인 A 상병은 아직 신체적·정신적 회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잔여 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어머니는 가해 간부와 관련자들로부터의 완전한 격리, 보복이나 불이익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국방부 차원의 신변 보호 조치와 함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치료를 위한 전문 상담 지원을 요구했다.
사건은 지난 3월 9일 군부대 내 체력단련실에서 발생했다. 당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던 A 상병에게 가해자 B 중사가 다가와 “그렇게 깔짝이지 말고 내려가라”고 명령했다. 이어 B 중사는 A 상병의 등 위에서 활동복 상의를 움켜잡은 채, 위아래로 강제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하며 강제 팔굽혀펴기를 시켰다.
극심한 신체적 한계를 느낀 A 상병은 “저 너무 힘듭니다. 중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며 수차례 중단을 간청했다. 하지만 B 중사는 이를 멈추지 않았다. 결국 A 상병은 100회에 가까운 팔굽혀펴기를 강제로 실행했다.
이후 양팔에 통증을 느낀 A 상병은 근육이 녹아내릴 때 나오는 ‘콜라색 소변’을 보기 시작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 A 상병의 근육효소(CK·크레아틴키나아제) 수치는 정상 수치의 수백 배에 달하는 7만 7380까지 치솟아 결국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받고 2주간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